실업급여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과 수당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.
실업급여(구직급여)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될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.
* 살펴볼 내용
① 조기재취업수당이란?
②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신청방법
조기재취업수당이란?
▶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받는 대상자가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,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▪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됩니다.
㉮ 대기기간(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)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
㉯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
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,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
㉱ 자영업, 예술인,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(직종)을 종사하기 위한 준비할 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▪ 하나라도 해당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㉮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
㉯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·분할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
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
㉱ 대기기간(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)에 취업한 경우
㉲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
※ 생각보다 일수 계산이 잘못되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㉳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㉴ 실업급여받던 중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
※ 실업급여는 무조건 구직활동이 먼저입니다.
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
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신청방법
▶ 지급액
(대상자 실업급여일액[일일 책정된 금액]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)의 2분의 1 금액입니다.
▶청구시점 및 방법
▪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(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)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
▪ 시청기한 :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부터 3년 이내
▪ 청구방법 : 우편, 팩스, 인터넷, 방문 등
▶ 제출서류
▪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▪ (근로자취업시) 수급자격증,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등 확인 서류 제출
▪ (자영업자) 수급자격증, 사업설명서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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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: 고용보험공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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