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에서 7% 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·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환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.
아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차주라면 내용 꼭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 차주
▶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
▶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통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
▶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* 살펴볼 내용
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요
②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인
③ 저금리 대환 대상 채무 확인
④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내용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요
아무리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, 7%이상의 이자부담이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 ·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금리 대출상환부담을 줄여주고자 [자영업자 ·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]을 신청받고 있습니다.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인
1. 코로나19 피해 기업
-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
- '22.8.29. 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 ·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
2.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
- 휴 · 폐업, 세금 체납,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제외되며, "새출발기금"으로 문의
3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- (개인사업자)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- (법인소기업)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~120억원 미만인 법인
저금리 대환 대상 채무 확인
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차주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.
1. 금리 7% 이상 은행, 비은행권 대출
- 대출 상환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"대환 신청시점"에 적용되는 금리가 7% 이상인 경우
2. 사업자 대출
-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, 운전자금 등 개인여신
※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,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
(예- 개인 주거 도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,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, 스탁론, 마이너스 통장)
3.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
- 2022년 5월 말 이전가지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내용
8조 5천억원 규보, 최대 6.5%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이 되는 내용입니다.
1. 상환구조 : 5년 만기/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2. 금리 :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
- (1~2년차) 최대 은행 5.5%, 2년간 고정금리
- (3~5년차) 은행채 1년물(AAA) + 2.0%P 이내
3. 한도 : 개인 5천만원, 법인 1억원
4. 보증료율 : 연 1%고정
5. 보증비용 : 90%
대환 프로그램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
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신청절차에 따라 준비가 필요합니다.
내용 순서대로 보시고 아직도 신청 못하셨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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