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달라지는 제도 - 부모급여, 만나이통일, 최저임금 인상, 소비기한 표시제, 청년도약계좌, 병장월급100만원
2023년 계묘년의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. 2023년도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부모급여 현금지급, 만나이통일, 최저임금 인상, 소비기한표시제, 청년도약계좌, 병장월급 100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. * 살펴볼 내용 ① 부모급여 현금지급 ② 만나이 통일 ③ 최저시급 인상 ④ 소비기한 표시제 ⑤ 청년도약계좌 ⑥ 병장월급 100만 원 "부모급여 현금지급"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.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직업 · 소득 ·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 ~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..
2023. 1. 4.